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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2 전세형 서류제출 관련 질문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6.01.07 13:23 · 조회수 0

친구의 자녀가 서울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2 전세형 청약을 신청했는데, 서류제출 안내문자를 받았어요. 아이가 없어서 3순위이지만 서류제출 대상이 된다는데, 이게 이미 당첨된 걸까요? 아니면 서류제출 후에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07 13:27 신규회원

    서류제출 안내를 받았다면 아직 당첨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심사 후에도 탈락할 수 있으니, 서류 제출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 여부는 예비입주자 발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추가 제출 요청이나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에도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기간 내에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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