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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경정청구 관련 궁금증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07 13:10 · 조회수 0

저희 가족의 보험료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계약자는 저희 자녀이지만 실제 피보험자는 어머니이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또한 어머니입니다. 현재 계약자가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말 정산 시에 어머님이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치의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경정청구는 어머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건가요? 또한, 근로소득이 없는 자녀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07 13:13 신규회원

    어머니가 이름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고,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 납세자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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