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하신다면 재산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07 13:09 · 조회수 0

아버지가 2월 말에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하신다고 하셨군요. 이에 대해 재산등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1월에 25년간의 재산을 신고하면 끝나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7 13:15 우수회원

    퇴직한 세무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말일까지 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징계 대상이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고위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의 신고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소속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