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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궁금증
감성샷우수회원
2026.01.07 12:47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한 분이 사망하셔서 외동 자녀로서 지분을 상속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입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7 12:50 활동회원

    상속받은 주택을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상속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해야 하고, 실제 거주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더 쉽고, 전입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후 전입신고하여 2년 이상 거주하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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