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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결국잘될거야활동회원
2026.01.07 12:39 · 조회수 0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25년생 신생아 아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하여 무주택 상태로 전환한 후, 원룸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할까요?

댓글 (1) >
  • 월급관리멘토 2026.01.07 12:43 성실회원

    신생아 특례대출로는 원룸건물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은 기존 주택 구입 시에만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축 원룸건물을 건축하려면 다른 금융상품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은 신청 가능하나 은행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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