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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초등학생의 학원비 공제 가능한가요?
가챠참아우수회원
2026.01.07 12:07 · 조회수 0

올해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로서 학원비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어요. 이제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특히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는데, 이게 제가 해당되는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가장 궁금한 점은 연말정산 시 초등학생의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7 12:10 성실회원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학교 방과후·돌봄 등 학교 운영 교육비만 공제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공제율이 15%이고, 한도는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용카드 등을 통한 학원비 결제 금액도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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