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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달자금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
수다친구신규회원
2026.01.07 12:05 · 조회수 0

주택조달자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2025년 12월 30일에 2천만원을 송금했고,

2026년 01월 22일에 3천만원을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눠 송금했을 때 각각 증여세를 2번씩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5천만원을 한 번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7 12:12 신규회원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1년 단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0일에 받은 2천만원과 2026년 1월 22일에 받은 3천만원은 각각 다른 연도에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두 번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2026년에는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므로, 서로 다른 해에 받은 금액은 각각 신고하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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