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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 분리 운영 시 비용처리와 보험 관련 질문
폴더정리성실회원
2026.01.07 12:03 · 조회수 0

법인으로 운영 중인데, 업종과는 무관한 반찬가게를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판매점은 법인 지사로, 반찬을 만드는 곳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 비용처리나 소득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 시에는 두 군데에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수도광열비나 관리비는 법인으로 모두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07 12:08 우수회원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운영 시 비용처리와 보험은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르며, 법인은 대표자 인건비와 엄격한 복식부기 의무 등 비용처리가 다양하고 체계적이며, 대표 급여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일부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대표자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업무용 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개인사업자는 2대 이상 보유 시 1대만 임직원전용보험 없이 처리 가능하며,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 한도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 시 사적 사용에 주의하고, 증빙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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