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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지서 관련 질문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07 11:33 · 조회수 0

상속인이 총 47명이고 청구인은 3명이라고 하네요. 고지서는 모든 공동상속인 47명에게 발송되었지만 6명의 우편이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상속인이 청구인이므로 청구인만 고지서를 받는다고 하던데, 유산 11억7천의 과세표준이 6억3천이 맞을까요? 또 변호사가 동의없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대납부 의무 한도액이 6천만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 고지서에 표기된 유효기간 26년11월30일과 납부기한 01월31일의 의미 차이와 가산금 적용 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7 11:37 우수회원

    상속세 과세표준 6억3천만원이 맞으려면 유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어야 하니, 유산 11억7천만원 중 공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상속인 동의 없이 재심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청구인 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대납부 의무 한도액 6천만원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부담하는 최대 납부 금액 한도로, 이를 초과하면 추가 부담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지서의 유효기간 26년 11월 30일은 납부나 이의제기 등 행위가 가능한 마지막 날짜이고, 납부기한 1월 31일은 세금을 실제 납부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되니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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