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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술러활동회원
2026.01.07 11:28 · 조회수 0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원의 보증금 중 300만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요청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고민입니다. 집주인의 마음을 생각해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07 11:30 성실회원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으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 내용증명부터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소송 및 배당요구 등이 있으며, 이때 주의할 점은 시효 내에 청구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와 권리 보호 요건을 세심히 확인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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