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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실수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07 11:02 · 조회수 0

12월에 A와 B 업체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는데, 실수로 둘 다에게 발행했습니다. A업체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실수로 발행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수정발급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 사유는 무엇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동일하게 천만원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7 11:06 활동회원

    12월에 A와 B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보냈을 경우,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홈택스에서 ‘수정발급’ 메뉴로 이동하여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조회하고,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이미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수정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수신확인한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꼭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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