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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세금신고서 관련 질문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07 10:45 · 조회수 0

작년 4월에 작은 가게 소매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신고만 하면 되는 걸까요? 처음이라서 세무 처리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7 10:47 신규회원

    간이과세자의 세금신고서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의뢰는 처음 신고하거나 업종이 복잡하거나 증빙자료가 많을 경우 안전하고 도움이 됩니다.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정보 입력과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처음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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