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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보조요원 인건비 처리 방법 문의
해변산책성실회원
2026.01.07 10:28 · 조회수 0

교습소에서 주 15시간 이상 보조요원을 채용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도 종소세 기준경비율을 간편장부할 수 있어서 인건비를 주요(필수)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7 10:34 활동회원

    교습소 보조요원을 프리랜서로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관련성, 적격증빙, 원천징수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은 교육업무와 직접 연관된 비용이어야 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신고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한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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