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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약해지로 취소가 가능할까요?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07 10:24 · 조회수 0

거래처에 1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회사 사정상 발행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어요. 홈택스를 통해 수정발급을 했는데, 조회 결과 12월 계산서는 나오고 1월에 수정발급한 금액은 취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는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으로 다시 요청했는데, 이미 계약해지로 수정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래처의 요청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07 10:25 활동회원

    12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월에 계약 해지로 취소하려면,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삭제할 수 없으므로 정정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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