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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6.01.07 09:15 · 조회수 0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15년 동안 보유한 45억 가치의 아파트를 자녀(또 다른 비거주 외국인)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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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7 09:18 우수회원

    외국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부동산 가액 45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율표에 따라 계산하며, 기본 공제는 외국인도 동일하게 5천만 원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 역시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고, 증여세 납부 후 취득세 등 지방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년 보유 여부는 증여세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보유 기간이 길어도 증여세 계산 기준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국세청 시가 평가액과 증여세율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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