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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금자리론 신청 시 퇴사예정자의 대출 가능 여부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07 08:39 · 조회수 0

회사에서 퇴사 예정이어서 걱정이 많네요. 1년 이상 근무한 후 3월 2일에 e보금자리론을 신청했는데, 3월 31일에 퇴사 예정이라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4월 1일에 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1.07 08:41 신규회원

    e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을 때 퇴사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점까지 일정 기간 근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퇴사 예정자라도 대출 신청 시점에는 근무 중이어야 하며, 대출 실행일까지 근무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퇴사 예정자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소득 증빙과 재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퇴사 직전에는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자는 대출 실행 전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재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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