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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처리 시 연도에 따른 약관 변화


작년 11월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벌써 올해로 넘어가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작년 약관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개정된 약관에 따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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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1.07 07:29 우수회원

    교통사고 보험 처리 시 연도에 따라 약관이나 보상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등 주요 항목이 법령 개정이나 사회적 변화에 의해 조정되어, 사고 발생 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점의 최신 약관을 꼭 확인하고, 보험사별로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와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