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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폴더정리성실회원
2026.01.07 02:55 · 조회수 0

부친과 재혼하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으로 1억8천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돈이 상속인지 증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제 중에는 성인이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미성년자인데, 상속세가 붙는지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07 02:57 우수회원

    상속세는 사망한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분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 부과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1억8천만원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 대상이에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미성년자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증여세는 생존한 분이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발생하니 이번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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