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신생아특례 장기연체기록 및 배우자 신용 상황 질문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6.01.07 02:08 · 조회수 0

집을 급하게 취득하면서 캐피탈에서 kb시세의 70%를 풀로 대출 받아서 8프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매입가는 1.9억인데 kb시세는 2억을 넘어요. 경기도 비규제지역에 구축된 84형 주택이구요. 제가 4대보험 직장인이고 연봉은 5천 정도인데 예전에는 개인워크로 장기연체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액 일시상환을 하고 올해 5월에 삭제 예정입니다. 제게는 kcb620과 nice790이 있어요. 배우자는 개인워크 중이고 4대보험 전문직으로 연봉은 4800 정도이에요. 우리가 보유한 재산은 시세가 천만원 이하인 차량 한 대씩 끝입니다. 현재 제가 햇살론뱅크에 1천을, 어머니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9,500을 갚고 있어요. 다음주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면 신생아특례를 신청하려는데 등기 3개월 이내라고 해서 대환되지 않고 신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신생아특례가 실행될까요? 8프로대의 주담대는 고금리라서 걱정이에요. 중도상환수수료도 300은 나갈 텐데 월납입금을 줄여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도 월 150씩 갚고 있어서 힘듭니다. 신생아특례는 되더라도 방공제는 안하는 것 같지만 캐피탈처럼 kb시세가 아니라 매입가의 70%까지만 나올 것 같아서 차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 2년 딱지나고 장기연체기록이 삭제되어서 삭제 후에 신청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과 달라진 신생아특례 기준도 있을 것 같아서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1.07 02:10 우수회원

    신생아특례 신청 자격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은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 대상이며, 자녀가 태아인 경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버팀목은 최대 2.4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혼인신고 전 출산이나 입양도 가능하나, 입양아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