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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관련 LH 전세임대 이해
친절답변러성실회원
2026.01.07 01:12 · 조회수 0

전입신고는 계약자 본인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금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계획 중이시군요. 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 집주인께서는 동거에 대해 허락을 해주셨지만 LH에는 말하지 않고 동거를 하려는 계획이신가요? 만약 나중에 LH에게 동거 사실이 드러난다면 퇴거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LH로부터 받을 불이익은 집주인뿐만 아니라 저희 계약자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 퇴거 조치 외에 LH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07 01:14 신규회원

    동거는 LH 전세임대 계약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동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주 자격 제한 등입니다. 이는 실거주 위반 및 무단 전대로 간주되어, 동거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5~10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거 여부는 정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 가능 여부와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동거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장기 입주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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