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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
야경구경활동회원
2026.01.07 01:06 · 조회수 0

임대 계약이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임대료와 관리비가 4개월째 납부되지 않아 임차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결과 생사 확인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07 01:10 우수회원

    임대료와 관리비가 미납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임대차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소통하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은 미납 시 납부 요청 및 경고장 발송 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경제적 사정 등 협의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송 등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서와 관리규약 확인하고, 법적 절차 전에는 임대인과 소통해야 합니다. 관리비 미납은 연체료가 커지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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