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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문의
형광펜고민성실회원
2026.01.07 01:04 · 조회수 0

가장 최근에, 어머니께서 10억 가치의 아파트를 증여받으셔서 증여세를 납부하셨다고 하시네요.

증여받은 아파트는 3억5천에 전세 중이신데, 전세 계약 만기는 이번 5월이 되겠습니다.

토허가 지역이라 전세금 부담보로 받는다면 실거주가 요구되어 전액 증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어머니께서 돌려주셔야 하지만 현금이 부족하신 관계로 전세금으로 어머니께 드리고 전세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셨네요.

어머니는 현금은 부족하지만 부동산은 많으시다고 하셔서, 나중에 상속 시 차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7 01:07 활동회원

    증여받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어머니께서 전세 만기 시 입주자에게 직접 반환하셔야 합니다. 현금이 부족할 경우, 전세금을 어머니께 드리고 어머니가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질문자 간에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 대차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속 시 차용금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하나, 반드시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세법상 인정받으려면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전에 어머니와 질문자 간에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속 시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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