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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자격 관련 궁금증
다이어터우수회원
2026.01.07 00:23 · 조회수 0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이 2026년 4월 18일에 만료되며, 상생임대인 자격을 충족하는데요. 제 궁금증은, 2월에 이미 동일 임차인과 5% 이상으로 보증금을 증액하고 연장 계약을 미리 체결했을 때(계약 기간은 2026년 4월 19일부터 2028년 4월 18일까지입니다), 이로 인해 상생임대인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07 00:25 성실회원

    상생임대인 자격은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이 5% 이내여야 유지됩니다. 2월에 동일 임차인과 5% 이상 보증금을 올려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시점부터 상생임대인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생임대인은 보증금 증액률 제한과 계약 만료 후 갱신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5% 초과 증액을 미리 한 경우에는 해당 갱신 계약부터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과 증액 시기를 정확히 따져 상생임대인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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