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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오피스텔 취득 후 매도 시 세금 관련 질문


오피스텔을 공매로 법인 명의로 낙찰받아서 이익을 낼 예정인데, 법인세와 부가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취득 시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매도 시 법인세 10 + 20% 또는 부가가치세 10%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세 10%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와 과거 이력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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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6 23:57 활동회원

    공매로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매도 시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모두 납부해야 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인은 오피스텔 판매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기본세율 10% 또는 20% 누진 적용)를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이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10%도 부과됩니다. 단, 비사업용 부동산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득 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매도 시 부가세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법인세 감면이나 부가세 면제는 법인의 사업 목적과 자산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와 법인 사업 내용에 따라 세금 납부 여부가 결정되니, 정확한 사업 자산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