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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매도 시 계약 시점 문의
커뮤순회중활동회원
2026.01.06 23:41 · 조회수 0

2주택 소유자인데요, A주택은 12월 30일에 매도 계약을 맺고 2월 20일에 잔금을 지불할 예정이고, B주택은 1월 15일에 매도 계약을 맺고 3월 10일에 잔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매도할 경우 A주택은 과세되고, B주택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B주택의 계약을 2월 20일 이후로 연기해야 할까요? 그리고 2월 25일에 C주택을 계약해도 다른 영향이 있을까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06 23:43 신규회원

    A주택은 12월 30일 매도 계약으로 2주택 상태에서 계약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B주택은 2월 20일 이후 잔금 완료 시 1주택 보유 상태가 되므로 비과세가 가능하려면 계약일을 2월 21일 이후로 연기해야 합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 수가 판단되니 B주택 계약일을 2월 20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월 25일 C주택 계약은 1주택 상태 이후라 큰 영향 없으나, 보유 주택 수와 과세 여부는 잔금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일과 잔금일을 잘 고려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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