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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수 후 전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 여부
첫댓글도전활동회원
2026.01.06 23:22 · 조회수 0

아직 세안고 매수를 고려 중이고, 전세 계약 만기 후 실입주할 계획입니다. 만기일 2개월 전에 등기를 완료하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이 과정은 6개월 전에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 2개월 전에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06 23:24 신규회원

    세안고 매수 후 전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한 시기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등기를 완료한 경우입니다. 등기는 6개월 전부터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 내에 등기와 실거주 통지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거주 목적이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갱신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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