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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매매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기타코드성실회원
2026.01.06 23:21 · 조회수 0

작년 4월30일에 신축아파트를 매매하고, 7~8월에 소유권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때 400만원의 취득세 중 200만원은 생애최초 감면을 받아 납부했고, 200만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올해 4월4일에 신생아가 태어났다면, 이미 납부한 200만원의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아파트는 지방에 위치하고 가격은 4억 미만입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6 23:23 활동회원

    신생아 출생으로 인한 추가 취득세 환급은 별도로 불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은 거래 시점에만 적용되고, 출생 후 추가 환급 제도는 없습니다. 매매일과 등기 완료일이 작년이므로, 당시 감면 혜택을 이미 받으셨고 추가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4억 미만이고 신축이라도 출생에 따른 별도 취득세 감면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200만원 추가 취득세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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