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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귀속년도
지도핀신규회원
2026.01.06 22:41 · 조회수 0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학생입니다. 최근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4대보험을 세금으로 공제받아 월급을 받게 되어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홈텍스에서 귀속년도를 확인했더니 2024년도만 표시되었습니다. 현재 월세를 내고 있어 분리과세 소득 경정청구신고도 하려는데, 이 또한 귀속년도가 2024년만 나옵니다. 연말 정산은 대개 작년과 재작년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6 22:44 우수회원

    연말정산 귀속년도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2024년에 발생했다면 2024년 귀속으로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즉, 올해 받은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분으로 처리되며, 이전에 받은 소득이 없으면 과거년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소득 경정청구도 마찬가지로 2024년에 해당하는 소득만 나타나는 이유는 신고 대상 소득이 그 해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해당 연도 소득을 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절차라서 과거 연도 정보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월세 등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4년 귀속 소득 신고 시에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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