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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 생긴 불이익에 대해
하늘사진러우수회원
2026.01.06 22:28 · 조회수 0

최근에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하루 차이로 늦게 등기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또한, 워킹홀리데이를 3월에 가도 상관없는지, 그리고 거주지를 본가로 옮겨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6 22:30 활동회원

    집 경매로 임차권등기 늦게 된 불이익 방지 방법은 빠른 등기 절차가 중요합니다. 경매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관할 법원에 서류 제출하여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이사해야 법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등기 시점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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