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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1인 1가구세금감면이 가능한가요?
출석체크활동회원
2026.01.06 22:13 · 조회수 0

상속 시 상속인이 보유한 집이 없고 피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인 1가구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6 22:19 신규회원

    상속인이 기존에 주택이 없고 피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 후 1인 1가구에 해당하면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중 한 채만 보유하고 다른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상속 개시일 현재 2주택 상태라면 바로 감면이 어렵고 처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주택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기존 주택이 없으면 조건 충족이 더 수월합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주택 처분 계획을 세워야 세금 감면이 가능하니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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