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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 기한 문의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06 21:37 · 조회수 0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10일이 토요일이라면 12일까지 발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6 21:39 신규회원

    전자계산서 발급 기한이 1월 10일인데, 10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12일까지 발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기한은 법정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일이 주말이라면 월요일인 12일까지 발급하면 무방합니다. 다만, 반드시 영업일 기준임을 확인해야 해요.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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