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사업장 2개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 어떻게 결정되는가?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06 21:30 · 조회수 0

운수업 연매출이 24년도에 3000만원으로 단순경비율 신고를 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25년도에는 운수업 연매출이 1300만원이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의 연매출은 61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두 사업 모두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알기로는 주업종 수입금액(6150만원)에 주업종외 수입금액(1300만원)을 더한 후, 이를 주업종 기준금액(2400만원)으로 나눈 뒤 경비율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헷갈리는 점은 계산된 금액을 2400만원과 비교하는지, 아니면 3600만원과 비교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어떤 금액보다 작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이 신규사업장으로 운수업이 없고 1개 사업장만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어서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 되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지만, 사업장이 2개인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6 21:32 활동회원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을 기준금액 2,400만원과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즉, 1,300만원(운수업) + 6,150만원(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 7,450만원이 기준금액 2,400만원을 초과하므로 두 사업 모두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금액 3,600만원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며, 주업종과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기준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장이라도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각 사업장의 수입금을 합산해 판단해야 하고, 복식부기 기준 적용 여부는 전체 수입금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일 때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