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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 후 월세 지불 문의
헬멧꼭쓰기성실회원
2026.01.06 21:06 · 조회수 0

직장 이전으로 인해 월세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1월10일에 다른 세입자 분이 입주하셨고, 집주인은 일주일 전인 1월3일에 퇴실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월2일에 퇴실했습니다. 집주인은 1월9일까지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는데, 정말 1월9일까지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06 21:08 성실회원

    중도 퇴실 후에는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퇴실하더라도 실제 거주한 날까지 일할 계산이 적용되며, 임대인과 협의 없이 중도 퇴실 시에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등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를 지불하되, 계약서나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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