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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06 20:51 · 조회수 0

할머니의 항암치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함께 사는 삼촌 또한 수입이 0원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제가 연말정산 시 할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약 3천만원 가량의 의료비 중 항암제약사 환급액을 제외하면 1천5백만원 정도 남는데, 이 부분을 공제받고 싶습니다. 보험은 25년도 2월 첫 암 진단 시 천만원 정도를 받으셨지만, 12월 암이 재발하여 보험 및 실비 보장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6 20:54 우수회원

    할머니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셨다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제 부담한 사람이 대상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와 삼촌은 소득이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공제받으셔야 해요. 다만, 항암제 약사 환급액을 제외한 1,500만원 중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보험금 수령액은 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보험금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의료비에서 빼야 하므로 공제 가능한 의료비는 50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한 실제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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