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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지원금 신고 방법과 날짜에 대한 질문
회의실성실회원
2026.01.06 20:29 · 조회수 0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로자 여성분이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고용보험에서 90일 동안 100% 지원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26년도 1월에도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출산급여(비급여)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11월 원천세 신고 시에 출산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실제 지급받는 날에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4대보험 예외 날짜와 겹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시군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6 20:32 성실회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출산전후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신고해야 하며, 급여는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므로 휴가 종료 시점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은 출산급여 지급 사실을 11월 원천세 신고 시 급여 항목에 포함해 신고하고,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신고 절차와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4대보험 예외 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도 출산급여 지급과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며, 고용보험 신고 시 근로자의 휴가 시작과 종료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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