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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처분서약 DSR 관련 질문


현재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시군요. 추가 대출규제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 임대 중인 주택과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대출 내역이 있고, 미래에 입주 예정인 주택을 고려할 때 어떻게 처분서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때 기존 주택의 대출액 DSR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선매도를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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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구하는직딩 2026.01.06 19:43 신규회원

    주택 처분서약 DSR 산정은 처분 완료 시점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매도 선택 시 이행 시점과 대출 실행 시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처분서약 이행 전 대출 실행 시 DSR 산정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도권 등 규제지역은 LTV와 DSR 모두 엄격하게 적용되며, 금융기관별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