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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세금 공제 관련 궁금증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6.01.06 19:33 · 조회수 0

카페에서 2년 넘게 주 5일 6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세금 공제가 없었던 지난달과는 달리 올해 1월에 받은 급여에서 3.3%의 세금이 떼어졌어요. 주휴수당도 받고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알바만 하던 제게 갑자기 세금 3.3%를 떼는 건 올바른 조치일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06 19:35 우수회원

    카페 알바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계약 형태, 4대보험 가입, 소득 신고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계약 형태와 실제 업무에 따라 소득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에는 경비 증빙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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