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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급 세금 면제에 대한 연말정산 질문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6.01.06 18:33 · 조회수 0

22년과 23년에 기부한 내역을 26년 1월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이 없었지만, 해외에서 일하면서 기부를 해왔습니다. 최근 해당 기부업체로부터 당시 기부했던 영수증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홈텍스에서 어떻게 첨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서투르니 도와주세요. 어디를 클릭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6 18:37 우수회원

    22년과 23년 기부금 영수증은 26년 1월 연말정산 때 홈택스에서 ‘지출증빙 등록’ 메뉴를 통해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지출증빙 등록’을 클릭하고, ‘기부금’ 항목에서 ‘영수증 파일 직접 등록’을 선택하시면 이메일로 받은 영수증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해외 기부금도 국내 소득이 없어도 등록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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