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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비용 남편카드 결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6.01.06 18:03 · 조회수 0

작년에 결혼하고 출산을 했는데, 산부인과 진료 및 출산수술비 등 모든 의료비를 남편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을 근로소득은 2025년에 6개월치만 있는 상황이고, 남편은 아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남편의 카드로 결제한 비용을 제가 연말정산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6 18:06 성실회원

    남편의 카드로 지불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며, 공제액은 공제대상액의 15%입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몰아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은 남편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몰아주기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카드 명의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단, 공제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징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제·명의 국세청은 “남편 6천만 원·아내 3천만 원, 의료비 300만 원”이면 남편이 18만 원, 아내가 31.5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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