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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운영 중 부과가치세 문제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06 17:51 · 조회수 0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업장 부적합 처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금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직 건수와 누적매출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자 전환을 먼저 해야 할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6 17:57 활동회원

    부가가치세 부적합 처리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았다면, 이전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전환 선행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우선 납부가 필요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반복적인 상품 판매, 월매출 1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반복 수익이 주요 기준이며, 등록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보완하고 매출 신고와 증빙자료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정기적으로 부가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행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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