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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재산 비율로 판단하여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할까요?
혼밥러우수회원
2026.01.06 17:42 · 조회수 0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채무와 재산을 비교해보면, 채무는 일반 대출 1억6000만원(8개 채권사), 주택담보대출 3억4000만원(선순위/후순위 합산)으로 총 4억4600만원입니다. 재산은 본인 명의 아파트로 KB시세 일반가 5억원(26.01.02 기준)이 있고, 과세억제권역 기타 지역(안양시)에서 6천만원 공제 예상됩니다. 또한, 만65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어머니는 수익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월 수입은 490만원(4대보험 직장인)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은행창구실전팁 2026.01.06 17:45 우수회원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월소득 대비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할 때 가능합니다. 현재 총 채무 4억4600만원에 비해 아파트 시세 5억원으로 재산이 있으나, 담보대출과 공제 예상액을 고려하면 실질적 순재산은 줄어듭니다. 월소득 490만원이 있어 상환 능력이 있지만, 채무 규모에 비해 부담이 크면 개인워크아웃 심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만 65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가족 부양 상황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 정확한 심사 기준과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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