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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인이자 부가세신고자인데, 연말정산과 부가세신고는 해야할까요?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06 17:25 · 조회수 0

현재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지만 간이과세자이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다가 사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매출은 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부가세신고를 둘 다 해야할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6 17:28 우수회원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하고, 부가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직장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이 연말정산 해 주지만, 사업자의 매출(5만원 포함)과 관련한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따라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출액이 매우 적고 사업을 중단하셨다면, 부가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 기준에 맞는 공제와 면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한 부가세 신고 의무는 계속 있으니, 사업 폐업 신고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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