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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관련 문의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06 17:21 · 조회수 0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2년 계약이고, 계약 만료가 3개월 남았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 때문인가요? 계약서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여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이것이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계약 연장이나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06 17:27 신규회원

    계약 갱신 요구권은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임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제한하는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어요. 따라서 전입신고를 안 한 것이 계약 갱신 거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막는다고 해서 계약 갱신 권리나 보증금 반환에 불법성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하는 것이 좋고, 임대사업자가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필요해요. 계약 연장과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와 법률에 따르며, 임대인의 특약이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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