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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물품 구입과 세관신고에 대한 질문
감사모드성실회원
2026.01.06 17:05 · 조회수 0

텐진 칼디에서 8000엔 정도 물품을 샀고 파르코 백화점에서 990엔어치를 구입했어요. 면세 구매는 5500엔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권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을 떠날 때 여권을 찍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800불 미만이니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맞나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혼란스럽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인데 맞나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6 17:20 우수회원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 가격이 8000엔과 990엔으로 총 8990엔이지만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일본 출국 시 세관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한국 입국 시에도 개인 사용 목적이고 800달러 미만이므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 구매 시 여권 제시는 면세 절차를 위한 것이고, 신고는 한국 입국 시 물품 가치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세관 신고 의무가 없고, 한국 입국 시에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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