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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정, 부부의 근로 및 부양 관련 궁금증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06 16:59 · 조회수 0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친 와이프의 근로와 부양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와이프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과 디자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입, 그리고 부양 의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출산 예정으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06 17:02 활동회원

    와이프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과 소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근로소득 자료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후 부부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서로를 등록할 수 있으나, 소득 기준(연 100만원 이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디자인 업무 수입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정확히 신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입양공제는 출산 후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정확히 신고하고, 출산 공제는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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