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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의문
주말기다림성실회원
2026.01.06 16:58 · 조회수 0

개인 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손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5년 상반기 자료를 살펴보니, 같은 6월에 같은 주유소에서 같은 기름을 넣은 자료가 있는데, 하나는 공제되고 다른 하나는 선택 불공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자료는 공제를 받지 못한 걸까요? 현지입사에 연락해본 결과, 사업 관련 지출을 전부 공제로 변경하여 제출했고, 모두 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손택스에서 보이는 공제나 불공제 여부는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화면에 표시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06 17:04 신규회원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려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승인번호, 결제일, 결제금액, 공급가액,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양한 증빙이 필요하니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여 주유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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