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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박치모드신규회원
2026.01.06 16:54 · 조회수 0

퇴직 후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 25년 1월에는 급여 소득이 있었고, 25년 2~6월에는 무급 휴직으로 소득이 없었으며 7월에 퇴사했습니다.

– 퇴직금은 약 5천만원이고, 퇴사 후에는 약 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4인가구의 생활비 약 5천만원은 본인 명의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1. 26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요?

2. 자녀 2명의 공제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3. 앞으로 취업 계획이 없다면, 생활비 카드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6 16:56 우수회원

    퇴직자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해요.
    2월 퇴직자는 퇴사 시점에 약식 연말정산을 하고, 공제 누락분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거나 이듬해 1월에 현직장에서 합산 정산합니다. 퇴직일에 따라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회사가 달라지니 주의해야 해요. 퇴직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신고해야 해요. 추가 공제를 신청해도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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