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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제로콜라성실회원
2026.01.06 16:44 · 조회수 0

제가 원룸을 월세로 쓰다가 1월 5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 계약이었고, 11월 20일에 이사를 간다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렸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방을 내놓겠다. 부동산이 연락하면 방을 보여줘. 관리업체와 관리비에 대해 이야기해’ 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후 제 이사 날짜를 물어봐서 12월 말이나 1월 초쯤 이사 갈 것이라고 말했고, 일주일 후에 정확한 날짜를 문자로 알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관리업체에서 방을 보러 왔지만 없어서 관리비 정산 후에 집주인에게 방을 보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했다고 알고 있는데(관리 업체가 방을 봤던 시간은 오후 4시) 저녁 6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일이 끝나서 지금 집에 왔다. 오늘 방을 보지 못하면 내일 오전에 보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연락이 없어서 아빠가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3개월 전에 말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법에 따르면 저는 분명 한 달 반 전에 말했고 집주인도 방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주긴 하지만 1월 28일까지 주겠다 하고, 그 전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조치인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06 16:46 우수회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먼저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지급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하고 회수하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말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이사를 하거나 전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세요. 또한, 임대인 재산 및 은행계좌를 가압류하여 재산 빼돌림을 막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변제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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