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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금자리론으로 매매 후 추가 분양권 문의
스포금지활동회원
2026.01.06 16:32 · 조회수 0

e보금자리론으로 매매를 한 지 작년이 지났는데, 신규로 청약에 당첨되어 추가 분양권을 획득할 경우, 이 분양권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할까요? 아니면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할까요? 주택공사 상담사에 따르면 분양권은 3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혹시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06 16:34 성실회원

    e보금자리론 매매 후 추가 분양권 보유 기간은 공식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정책 변화에 주의하고, 추가 주택 구입 시에도 동일 조건이 적용됩니다. 대출 실행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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