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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문의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06 16:18 · 조회수 0

인천에 거주 중이며 아버지가 송도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계시고, 주안동에 또 다른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이 건물을 매각하려는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건물 소유 기간이 20년 정도 되었는데, 이로 인해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5월 이전까지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재개되기 전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만 제한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각양각색이라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6 16:26 신규회원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2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021년 6월 1일부터 중과세 대상이 되면서 장기보유공제 배제가 적용됩니다. 20년 보유 기간이 있어도 2021년 6월 이후 취득분은 공제 제한이 있으니, 건물을 5월 이전에 매각해도 공제 적용 여부는 취득 시점과 지역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 전체에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도와 주안동 소재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 대상이며, 중과세 시행 전 매각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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